윤리심판위 당론 무시하고 타당과 야합하고 당의 명예시킨 책임 물어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윤리심판원(위원장 정세일)은 7월 13일(월) 제6차 윤리심판회의를 개최하고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의원총회 결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을 진행했다.

인천시당은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의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책임 정당’으로서 믿음직한 지방의회로 운영하기 위해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 및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당론과 관련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그러나 원 구성을 마무리한 결과 당내 경선결과와 반하고 당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다.

윤리심판원은 정당공천제도는 당의 책임정치가 전제이며 당론을 지키지 않는 것은정당정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당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규정이 있으므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합의사항 및 정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 위반의 경우 징계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이에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을 거부하며, 타당과 야합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기초의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징계 처리를 결정했으며 제6차 윤리심판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구 송춘규 의장 제명, 강화군 신득상 의장 제명, 중구 최찬용 의장 제명, 중구 박상길 부의장 제명, 남동구 김윤숙 총무위원장 제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앞으로도 당론 위반, 해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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