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21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신고 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도 거래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군은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사항을 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게재하고, 읍·면의 각종 회의와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혼선과 과태료 발생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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