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장치등 시민 보호시설 미흡...
- 도로 통행 보행자 및 차량 모두 사고 위험노출....

【저널25방송=지영민 부국장】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공사현장.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서희4차 아파트는 1846세대로 신남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작 많은 차량 및 입주민이 통행하는 진입도로와 인도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 및 사고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이곳 아파트는 아직 사용승인(준공)이 나지 않고 개별준공 이라는 임시 준공 상태 (화성시 고시 제 2023-800 주택법 제15조제4,15조제6항규정에 의거 허거를 받은 것으로 보며)에서 입주를 하고 있다

화성시민 K씨는 진입로 앞쪽에 위치한 D아파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무분별하게 쌓아놓은 공사 자재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며 나이드신 어르신이었다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시민 O씨는 공사구간을 차량으로 지나는 도중 공사로 줄여 놓은 도로 및 인도공사를 하는곳에 표지판이 미흡하여 사고가 날뻔한 것을 간신히 피했다고 하며 진입로 앞에 D아파트는 진입도 어렵고 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공사가 안된 인도로 사람들이 위험하게 다니는 것을 볼때마다 큰사고가 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시당국은 신남주택조합(서희)측에 수차례 통보 및 시급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온적 태로를 보이고 있어 올해 상반기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했다고 했다.

시공사(신남주택조합)서희측은 시의 촉구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올해 6월중에 공사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촤선을 다할것이며 공사기간 동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안전에 신경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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