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모두 5,793건, 9억2,300만원 규모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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