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청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들의 긴장이 느슨해짐에 따라, 단호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늘까지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업소 4개소는 고발조치했고, 4개의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5개의 업소와 시설에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을 위반한 시민 14명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처분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느 것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것은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 “최근 가족, 지인 모임을 통한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화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11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관내 2만여개 전 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경남도와 경찰 등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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