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대상 축산농가 연2회 이상·신고대상 연1회 검사 의무화 -

[축산농가퇴비화시설전경(환경정책과)] 이태형 충청취재본부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관내 축산농가에 안내공문을 보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이상, 신고대상은 년 1회 이상 퇴비화 기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 부숙후기, 1,500㎡ 미만일 경우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인 부숙중기 이상 부숙 되어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그동안 가축분뇨가 무분별하게 퇴비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된 악취, 해충, 토양오염, 농지양분초과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관내 전체 축산농가 966곳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시행일 이후부터는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시설규모에 적합한 퇴비사 확보, 수분조절제 사용, 충분한 교반 등으로 적법하게 퇴비화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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