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8일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아동에 대한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도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범죄의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 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원욱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아동복지법에 이은 ‘좋은 어른법’ 두 번째 시리즈”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어른법’을 계속 발굴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김철민, 변재일, 신현영, 윤영찬, 윤후덕, 이정문, 임종성, 정청래,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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