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친 김포북변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에 문제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9일 김포시와 북변5지구 도시환경정비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주)김포개발 대표 A씨가 낸 북변5지구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의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지난 4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포시가 조합설립 전단계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 동의자수를 298명으로 산정했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인감과 인감인영이 다른 인감사용 등 3명의 동의서가 서면동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을 제외하면 조합설립 동의율은 74.68%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김포시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변경은 구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나 결정 전의 행정계획으로 개별법이 정하는 구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며 A씨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업추진 여부 확인을 위해 김포시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토지등 소유자 432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에서 26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0명, 반대 75명, 무료 17명으로 반대의사가 25%에 미치지 못해 재정비촉지지구 지정 해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효표를 반대에 포함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개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인천지방법원에 낸 북변5구역재정비촉진지구 지정처분과 김포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조합추진위원으로 활동하더 A씨는 자신의 건축물 리모델링이 무산되자 비대위를 조직해 2017년 주민사업부담률 문제를 제기하며 김포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승인도 무효라는 소문이 있지만 내용을 모르는 소리“라며 ”우선 부족(3명)한 동의율을 도시정비법이 정한 특례규정에 맞춰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그 동안 완전치 못한 조합업무를 바로잡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조합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최고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기존 동의서의 유효성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북변동 5일 장터 인근 11만5021㎡에 284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지구는 조합 대의원 회의와 이사회 의결에 따라 롯데건설, 동부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랜드마크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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