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공동 추진 노력 강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15일 정규직 전환 관련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규직 전환을 통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공사와 노동단체 간 협력적 관계에서의 공동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17.5.12.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Zero화”를 선언하고 1만여 명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노동자 대표단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17년에는 전환대상, 전환방식 등 정규직 전환 기본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18년에는 임금·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더불어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경쟁채용 도입 추진, 실정법을 준수한 별도회사(자회사) 설립을 추가 합의하였으며, ’19년에는 채용절차, 정년 등 세부 잔여사항을 논의하는 중이다.

*파견·용역 근로자 총 9,785명 전환 결정(직고용 2,940명, 자회사 6,845명), 공사 정규직과 동일수준의 복리후생 적용 및 임금 평균 3.7% 인상

또한 ’19.12월 현재 2개 자회사를 설립하고, 계약이 종료된 파견·용역 근로자 3,188명을 전환하였으며, 인천공항 주요 시설물 및 외곽경비를 전담하는 제3자회사를 추가 설립(인천공항경비(주), ’20.1월)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20.6.30.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1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17.9) : 공항시설/시스템 등 17개 용역 1,877명

제2자회사(인천공항운영서비스,’19.1) : 공항운영/서비스 등 10개 용역 1,311명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탈락자 없는 전환채용 수용 및 자회사 쪼개기 재검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항공사는 이에 대하여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업 허가가 필요하며, 특수경비업자 겸업금지 조항에 따라 경비전문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채용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필요한 탈락자 양산이라는 노동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회사는 경쟁채용(경쟁시험을 통해 순위를 매겨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전환채용” 개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울러 환경미화·일반경비 등 단순직무는 채용단계를 최소화 하는 등 직무 난이도 및 운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 채용절차를 마련,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을 준수하고, 감사원 감사(’19.9) 및 국정감사(’19.10)를 통해 제기된 불공정채용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환대상자의 임용자격 요건을 집중 점검하는“채용비리 점검 TF”를 구성·운영하는 동시에, 정규직 전환채용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채용절차심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일부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전문가협의회와 노동단체별 개별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역량 발휘를 위한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고,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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