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를 한도 내에서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원

양구군보건소는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당일 포함) 및 약제비를 산모 본인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해 지원한도 내에서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한도는 첫째아의 경우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이고, 다태아(쌍둥이)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면, 첫 출산으로 쌍둥이를 출산하면 15만 원과 20만 원, 첫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20만 원과 3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로서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만 모두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특히, 임신 16주를 경과한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을 갖춘 산모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의료비를 사용한 증빙자료(진료비 및 약제비 내역) 및 신청서를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양구군보건소는 연중 접수하고 있다.

☞ 문의 : 보건소 진료지원담당 신명자 (☎ 480-2535)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