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시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공사 편의 제공 명목 29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 뇌물 요구하고, 이중 1,100만원 수수한 ○○시 통합건설감리단 2명을 수뢰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거하고, 그 가운데 죄질이 중한 감리단장 A씨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건개요로는 ○○시 통합건설감리단 단장 겸 의제 공무원인 피의자 A씨와 보조감리인 B씨는 ○○시에서 발주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공사에 대해 ○○시를 대행하여 공사가 설계도 및 기타 관계 서류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업자와의 결탁을 방지하여 도로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7. 11월경부터 18. 10월경까지 4곳의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며 금품을 요구‧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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