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 개최

대기질 등 김포시의 환경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금처럼 흔들림 없는 강력한 단속으로 불량업체를 퇴출하겠습니다. 최소한 환경문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드립니다.

김포시 거물대리 등 환경오염에 대한 방송보도를 시청한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와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환경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도‧점검, 행정처분으로 김포시의 대기질 등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포시에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1월 현재 기준 6,558개의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2016년 2,240개소, 2017년 2,513개소의 업체를 점검해 각각 532개소, 51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패쇄명령과 사용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민선7기 들어서 환경국을 신설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2018년에는 764개소의 업체를 적발하고 102개소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6년, 2017년보다 각각 30.3% 32.7% 이상 적발건수가 는 것이며 예년과 달리 사용중지 보다 더 강력한 행정처분인 폐쇄명령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도 2016년 334건 4억2330만 원, 2017년 423건 5억409만 원에서 2018년 474건 6억1560만 원으로 예년에 비해 각각 31.2%, 18.1%가 늘었습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2016년 207개소, 2017년 146개소, 2018년 260개소의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법조치했으며 사법조치 건수 또한 지난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거물대리 등 대곶면의 경우 폐쇄명령 50건, 조업정지 50건, 사용중지 43건 등 총 401건을 행정처분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행정처분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16년 62, 33, 2017년 63, 27이던 김포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m³)가 2018년 43, 24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대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각각 32%, 12% 감소한 수치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 10위, 11위의 낮은 농도입니다.

▣ 장단기 대책 등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

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초 거물대리 등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공장총량 제한, 악취 저감, 위반단속 강화와 함께 영세 사업장 지원, 생태·필터 숲 조성 등 장단기의 다양한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김포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총괄반장, 환경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환경과, 환경지도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축수산과, 하수과 9개부서 총 17개 팀이 모여 환경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환경개선TF는 3차에 걸쳐 공장입지 제한, 기업 환경개선 지원, 오염단속, 오염저감 4개 분야별 단기, 계속, 중장기 추진사업을 선정했습니다.

▣ 개별입지 억제하고 개발이익 목적 공장설립 방지

김포시는 무엇보다 공장총량까지도 제한해 개별로 들어서는 공장의 설립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김포시에는 6,558개의 배출업체가 있습니다. 김포시는 화성시,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공장이 많습니다.

공장총량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배정된 공장총량 물량 소진 전부터 공장건축허가를 제한했으며 예년과 달리 추가 물량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올해는 신청 물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국토부에 기준 강화 요청…계획관리 입지도 제한

김포시는 공장총량제의 실효성을 위해 500㎡ 이상 적용대상 공장의 기준을 ‘건축물 중 제조시설면적’에서 ‘건축물의 전체면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와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되는 계획관리지역의 일부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돼 무분별한 개발의 단초가 되고 있는 공장유도화지역의 폐지도 추진 중입니다.

▣ 환경보전‧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통합지침 제정

미세먼지 관리와 환경보전 등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도 명확히 설정됩니다.

김포시는 올해 5월부터 12개월 간 김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해 ‘2020~2029 김포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합니다.

환경보전계획에는 현안별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환경피해지역 전수 조사와 효율적 관리방안이 담깁니다.

개발 사업 대응방안, 도시환경의 질 개선,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상하수도, 수자원, 폐기물 관리 등이 용역과제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됩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운행 중인 자동차는 물론, 매립농지, 매립장,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6개 분야 30개 과제의 통합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통합지침에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고 배출시설 인허가에 반영합니다.

주형·주물업, 플라스틱 용해·압출업, 레미콘 제조 및 골재 파쇄업 등은 특별관리대상 사업장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정밀 관리합니다.

도장시설 설치·운영 업체와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등 집중관리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밀폐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발생원인 정밀 분석,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과 대응매뉴얼 정립 등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이 2020년까지 수립됩니다.

▣ 기업 시설개선 지원 강화…악취 저감시설은 보완

환경문제 해결과 시설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됩니다.

김포시는 공장등록이 돼 있고 지방세 완납을 필한 기업 중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영세기업의 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자원화센터 폐기물 반입장에 악취차단용 스피드 셔터가 설치되고 자동집하시설의 이송 컨베이어는 올해 상반기에 개선, 보완됩니다.

하수처리공정 일부가 노출 돼 있는 김포레코파크도 시설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탈취시설의 용량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들 시설은 올해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방지시설을 추가, 보완해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배출업소 중심의 정기점검 외에 민원이 많고 오염이 의심되는 특정지역의 수시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위반하고 행정처분을 불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집행은 물론, 건축부서에 통보해 무허가 건축물 제조시설 운영을 근절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행정소송은 환경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합니다.

▣ 한강로에 경관조림…가로숲길, 생태·필터숲 조성

미세먼지 경감을 위한 도로 경사면 경관조림과 생태숲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됩니다.

김포시는 우선 월곶면 일대의 간벌 대상 소나무를 굴채해 올해부터 김포한강로 고촌읍 전호리~운양동 용화사 6km 구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비를 확보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도시, 고촌~걸포 원도심, 양촌 3곳에 도로변 미세먼지 흡착량을 높이기 위한 가로숲길 조성도 추진합니다.

▣ 강력한 단속과 사법조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김포시는 대곶면 거물대리 주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 2017년 각 2회의 환경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5회로 횟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환경전담반을 편성해 2016년부터 전담직원을 배치했으며 사업장별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연 1~3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환경부 등에 환경피해구제법에 따른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정밀조사를 용역 진행 중이며, 김포시는 환경부의 심층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김포시는 개별공장의 무분별한 입지 제한, 강력한 단속 및 무관용 행정‧사법조치, 지속적인 지도‧점검‧교육을 원칙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막고 위반업체는 반드시 퇴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김포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환경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김포시는 정부의 개별입지 규제 완화로 마을까지 공장이 들어서는 난개발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수차례 ‘착한 규제’의 부활을 요청했으나 한 번 풀린 고삐는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 로드맵 시행, 강력한 단속과 사법조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김포시의 환경문제는 분명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앞서 밝힌 로드맵과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며, 최소한 환경문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